실손보험 할증제 도입… 가입자 5개 등급으로 나눠
실손보험 할증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가입자를 5개 등급으로 나눈다는 방침이다. 가입자의 비중은 1등급이 72.9%로, 3~5등급에서 할증된 금액을 1등급의 할인 재원으로 사용한다.
금융당국은 보험료 상승의 주원인으로 비급여 진료를 뽑고, 비급여를 특약으로 분리해 이와 연계한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주계약에서 급여와 비급여를 포괄하는 보장 구조이지만 앞으로는 주계약은 급여 항목을, 특약은 비급여 항목을 보장한다. 이를 토대로 급여, 비급여 항목의 각각 손해율을 산정하고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보험금을 과도하게 타내는 이들에게는 실손보험 할증제를 도입해 보험료를 내게 한다. 다수의 일반 가입자들에게는 보험료를 일부 깎아줘 형평성을 맞춘다. 보험료 갱신 전 12개월 동안의 비급여 지급 보험금을 기준으로 다음 해 비급여 보험료를 결정한다. 보험금 지급 이력은 1년마다 초기화된다.
구체적으로 가입자를 5개 등급으로 나눈다. 1등급은 보험료 5% 할인, 2등급은 유지, 3등급은 100% 할증, 4등급은 200% 할증, 5등급은 300% 할증한다. 1등급은 비급여 지급 보험금이 없는 경우, 2등급은 100만 원(평균 지급 보험금 약 30만 원 대비 약 300%) 미만, 3등급은 150만 원(대비 약 500%) 미만, 4등급은 300만 원(대비 약 1000%), 5등급은 300만 원(대비 약 1000%) 이상인 경우다.
단, 이 차등제는 의료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제한하지 않도록 암 질환, 심장질환자 등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보장 내용을 바꿀 수 있는 재가입주기는 5년으로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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