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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금지법, 내달부터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적용

경영팩토리 2021. 1. 1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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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한국상공인신문)

전월세 금지법이 내달부터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내 분양 아파트에 적용된다. 이는 로또 분양을 방지하기 위해 실거주 요건을 부과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월 19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내 공동 주택에 2~5년의 의무 거주 요건인 일명 전월세 금지법을 적용한다고 10일 밝혔다. 전월세 금지법에 따르면 의무 거주 기간은 공공택지의 경우 분양 가격이 인근 주택 시세의 80% 미만인 주택은 5년, 80~100% 미만인 주택은 3년이다. 공공 택지 외 택지에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 가격이 인근 주택 시세의 80% 미만은 3년, 80~100% 미만은 2년이다.

 

(사진 ⓒ 한국상공인신문)

예외로 인정될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월세 금지법이 적용돼 분양받은 뒤 전월세를 놓을 수 없다. 예외 사유는 근무, 생업, 취학, 질병 치료를 위해 해외 체류 또는 다른 주택 건설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다. 또 혼인 또는 이혼으로 배우자의 거주, 주택의 특별 공급을 받은 군인으로서 인사 발령에 따라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등이 예외 사유로 인정된다.

 

만약 전월세 금지법을 어기고 거주 의무 기간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분양받은 아파트 또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분양가로 매도해야 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실수요자 위주의 분양 시장이란 목표 자체는 좋으나 서민 실수요자들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는 면이 있을 거라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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