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규 주택 신탁 방식 허용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신탁 방식을 통한 주택 개발과 공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를 거쳐 오는 1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는 도심지 내 원활한 개발 사업 추진 지원을 통해 신규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다. 개정안에 따라 토시 신탁을 통해 주택을 개발·공급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토지 이용 의무 이행의 예외가 인정된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무분별한 거래 허가 신청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신탁 허용 범위를 주택 등을 개발·공급하는 경우로 제한했다. 기존 건축물 관리·처분 등 목적의 신탁(관리·처분신탁)이 아니라 신규 건축물을 개발할 때 활용되는 신탁(개발·담보·분양관리신탁)에 한해서만 허용하는 것이다.
정부는 민간의 부동산 개발 방식으로 신탁이 널리 활용 중임을 고려해 도심지 내 신규 주택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 것이라 설명했다. 이번 개정으로 도심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에서의 주택 공급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기존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를 받은 경우 취득한 토지를 직접 이용해야 하는 토지 이용 의무가 발생해 신탁을 통한 개발이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강남, 송파, 용산 등 수도권 도심지를 중심으로 지정됨에 따라 기존의 제도 운영 방식은 도심지 주택 개발과 공급을 막는 요소로 작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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