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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규 주택 신탁 방식 허용된다

경영팩토리 2021. 1. 12.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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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시사경제타임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신탁 방식을 통한 주택 개발과 공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를 거쳐 오는 1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는 도심지 내 원활한 개발 사업 추진 지원을 통해 신규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다. 개정안에 따라 토시 신탁을 통해 주택을 개발·공급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토지 이용 의무 이행의 예외가 인정된다.

 

(사진 ⓒ 시사경제타임즈)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무분별한 거래 허가 신청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신탁 허용 범위를 주택 등을 개발·공급하는 경우로 제한했다. 기존 건축물 관리·처분 등 목적의 신탁(관리·처분신탁)이 아니라 신규 건축물을 개발할 때 활용되는 신탁(개발·담보·분양관리신탁)에 한해서만 허용하는 것이다.

 

정부는 민간의 부동산 개발 방식으로 신탁이 널리 활용 중임을 고려해 도심지 내 신규 주택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 것이라 설명했다. 이번 개정으로 도심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에서의 주택 공급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기존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를 받은 경우 취득한 토지를 직접 이용해야 하는 토지 이용 의무가 발생해 신탁을 통한 개발이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강남, 송파, 용산 등 수도권 도심지를 중심으로 지정됨에 따라 기존의 제도 운영 방식은 도심지 주택 개발과 공급을 막는 요소로 작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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