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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자 조회는 언제부터?
경영팩토리
2021. 3. 17.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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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공직윤리시스템 홈페이지)
공직자 재산공개로 다음 주부터 조회가 가능하다. 공직자 재산공개로 대통령을 비롯한 장관, 여야 의원, 법관, 검사 등 본인 및 배우자, 부모, 자녀가 보유한 토지를 확인할 수 있다.
LH 전직, 현직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태로 공직자 재산공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21 정기 고위 공직자 재산 변동 사항' 공개를 위한 작업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은 대통령, 장관, 여야 의원, 법관, 검사 등이며 본인 및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다.
(사진 ⓒ KBS)
또한 공직자 재산공개를 통해 재산의 땅의 위치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LH 사태의 논란의 중심인 3기 신도시 지역의 토지 보유 현황이 가장 큰 이슈다. 이번 공직자 재산공개로 3기 신도시 지역을 보유하고 있는 공직자는 주소와 면적, 실거래 가격까지 공개된다. 등록은 마무리됐으며 관보를 통해 공개하게 된다. 또한 공개 이후엔 공직자윤리위에서 심사에 들어간다.
한편 매년 3월 말경에 공직자 재산공개를 하게 되어있다. 2021년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오는 3월 26일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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