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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특별지원금, 버스기사 신청방법 및 지급액은?

경영팩토리 2022. 3. 10.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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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KBS)

 

코로나 특별지원금이 버스 기사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이는 60일 이상 근속 중인 버스기사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됐다면 1인당 1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는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지난 3일 국토교통부는 버스기사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 특별지원금 지급 안내를 밝혔다. 코로나 특별지원금은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및 전세버스기사가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는 3월 4일을 기준으로 60일 이상 근속 중인 상태여야 한다.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버스기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를 증빙할 수 있다면 코로나 특별지원금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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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올해 제1차 추경을 통해 편성된 지급 방안에 따라 지원된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인 버스기사는 1인당 100만 원을 코로나 특별지원금 지급받을 수 있다. 코로나 특별지원금은 3월 14일~18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본인이 직접 제출하거나 회사를 통해 제출 가능하다. 서류 제출 시에는 근속 요건 및 소득감소 요건 증빙 서류를 함께 내야 한다.

 

버스기사는 각 지자체로 코로나 특별지원금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대상자 확정 후 3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자세한 코로나 특별지원금 지원 방안은 각 지자체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국토부는 이번 지원금 외에도 추가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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