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유예신청, 해당 대상과 유예기간은 언제까지?
국민연금 납부유예신청은 해당 사유 발생 시,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한다.
실직이나, 휴직으로 소득이 중단되었을 시, 국민연금 납부유예신청을 통해 3개월간 납부 유예 기간을 갖게 해준다. 해당 국민연금 납부유예신청을 통해 생계비 부담이 감소됨에 다라 경영과 고용 유지를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납부가 유예되고 있는 3개월 동안에는 연체금도 징수되기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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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경우에는 코로나19 피해가 입증되면 유예 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수해피해 가구의 경우, 국민연금 납부유예신청으로 1년간 유예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납부유예신청은 다른 보험과 다르게, 연금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험료 감면이나 지원이 아닌 납부 유예 혜택만 제공되고 있다.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고용보험, 산재보험도 희망하여 신청자에 따라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단, 납부 유예 기간은 연금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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