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분리과세, 종합과세 부과 및 소득 이외 분리과세 기준은?
금융소득 분리과세 제도는 소득 기준 초과 시 금융소득에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의 재분배를 이루려는 목적으로 시행됐다.
현행 금융소득 분리과세 기준에 따르면 당해 발생한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을 합산해 누진세를 부과해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신고하게 된다. 여기서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로 발생한 경우 금융소득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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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금융소득 분리과세는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 법령에 따라 소득 기준 이외에도 다른 분리과세 조건이 존재한다. 소득세법에 의한 금융소득 분리과세 조건은 △10년 이상 장기 채권으로 분리과세를 신청한 이자 및 할인액,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부동산 경매 목적으로 법원 납부한 보증금·경락대금, △개인을 통한 법인격 없는 단체의 이자, △비실명금융자산 이자(금융회자를 통하지 않은 경우) 등이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금융소득 분리과세의 경우, ▲영농조합법인 배당금, ▲세금 우대 종합저축 이자분, ▲선반투자회사 배당금 등이 존재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이 충족되지 않아 분리과세를 하는 경우, 14%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 산출 세액이 계산된다.
한편, 국외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은 소득에 관계없이 금융소득 분리과세 적용이 아닌 금융소득 종합소득세로 적용되므로 이 점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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