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 양도세, 조정대상지역 해제 따른 중과·부과기준 변화는?
조정지역 양도세는 주택 보유수에 따라 중과되므로 이 점에 유의해 미리 조정지역 양도세 부과기준에 대해 알아보아야 한다.
지난 9월 정부는 조정지역 양도세 완화를 위해 일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발표한 바 있다. 조정지역 양도세는 비과세 판정을 받기 위해서 2년 거주를 채워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그러나 조정지역 해제 이후 주택을 취득할 경우 조정지역 양도세 비과세 판정 시 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대상 지역 시점에서 취득해 이후 해제가 되더라도 2년 거주 요건은 제외되지 않으므로 이 점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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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는 주택보유수에 따라 조정지역 양도세가 20~30%씩 중과된다. 이 때 조정지역 해제 시 조정지역 양도세 중과가 완화된다. 다만 내년 2023년 5월 9일까지는 이미 다주택자에 대한 조정지역 양도세 중과가 한시적 배제된 상태다. 이미 조정지역이 해제된 경우, 한시적 배제 기간 이후에도 조정지역 양도세는 이러한 현행 기준에 의해 다시 중과가 배제된다.
아울러 일시적 2주택자는 조정지역 해제에 따라 조정지역 양도세 비과세 판단 시 처분기한이 완화된다. 두 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했으나, 해제된다면 처분기한은 3년으로 늘어난다.
한편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보유하는 2주택자의 조정지역 양도세는 20% 중과, 3주택 이상일 경우 30%가 중과된다. 이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또한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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