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고지 가산세 세액의 3%…고지대상과 세금액은?
부가세 예정고지 가산세는 미납 세액의 3%가 부과된다.
예정신고를 생략하고, 세무서장이 납부 세액을 고지하는 것을 부가세 예정고지라고 한다. 부가세 예정고지 가산세는 세무서장이 고지한 세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 부과되는 것으로, 세액의 3%가 부과된다. 부가세 예정고지 세액은 사업자의 직전 과세기간 납부 세액의 50%로 측정된다. 세액은 사전에 안내문 우편이 사업장으로 발송되어, 확인 후 부가세 예정고지 가산세를 내지않도록 주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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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적으로 납부해야하는 것으로,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부가세 예정고지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하여야한다. 휴업 등의 이유로 고지 세액을 납부하기 어려울 경우엔 부가세 예정고지 가산세를 면하기 위하여 '예정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만약, 사업장이 아예 세금을 납부할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미리 납부유예신청을 해두는 것이 좋다.
이러한 부가세 예정고시 대상으로는 △ 예정신고 대상자를 제외한 개인 일반 과세자 △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가 해당된다. 해당 사업자들은 부가세 예정고지 가산세 및 세금액을 확인해야한다.
단, 예정고지 납부세액이 50만원 미만인 사업자에게는 별도로 부가세 예정고지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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