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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등록제 신청방법, 내장형·외장형 장치 차이는?

경영팩토리 2023. 4. 26.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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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물보호관리시스템홈페이지)

 

반려동물 등록제는 2개월된 반려 개를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하는 제도다.

 

동물의 보호와 유실, 유기 방지를 위하여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동물 등록제가  시행되고 있다. 반려동물 등록제 대상은 2개월이 되는 반려동물이다.  해당되었을 시 30일이내에 등록을 진행하여야한다. 반려동물 등록제는 동물병원, 동물보호단체, 동물보호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반려동물 등록제 신청 시 동물병원을 통해 내장형 마이크로칩 시술 또는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부착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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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형 마이크로칩은 체내에 이물 반응이 없도록 만들어진 쌀알 크기의 의료기기다. 내장형 시술을 원치 않는다면, 외장형으로 무선식별장치를 부착할 수도 있다. 반려동물 등록제를 신청한 경우 두가지 방법 중 필수로 이행하여야 하며, 외장형 무선식별장치의 경우에는 동물이 거주지에서 이동할 경우 반드시 부착하고 있어야만 한다. 

 

내장은 1만원, 외장은 3천원 정도의 반려동물 등록제 비용이 든다. 반려동물 등록제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만약, 등록된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한다. 해당 관련 시스템은 반려동물 등록제 동물 보호 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변경 신고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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