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등록제 신청방법, 내장형·외장형 장치 차이는?
반려동물 등록제는 2개월된 반려 개를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하는 제도다.
동물의 보호와 유실, 유기 방지를 위하여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동물 등록제가 시행되고 있다. 반려동물 등록제 대상은 2개월이 되는 반려동물이다. 해당되었을 시 30일이내에 등록을 진행하여야한다. 반려동물 등록제는 동물병원, 동물보호단체, 동물보호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반려동물 등록제 신청 시 동물병원을 통해 내장형 마이크로칩 시술 또는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부착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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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형 마이크로칩은 체내에 이물 반응이 없도록 만들어진 쌀알 크기의 의료기기다. 내장형 시술을 원치 않는다면, 외장형으로 무선식별장치를 부착할 수도 있다. 반려동물 등록제를 신청한 경우 두가지 방법 중 필수로 이행하여야 하며, 외장형 무선식별장치의 경우에는 동물이 거주지에서 이동할 경우 반드시 부착하고 있어야만 한다.
내장은 1만원, 외장은 3천원 정도의 반려동물 등록제 비용이 든다. 반려동물 등록제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만약, 등록된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한다. 해당 관련 시스템은 반려동물 등록제 동물 보호 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변경 신고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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