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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 복식부기, 사업자 및 프리랜서 납부세액 공제 혜택은?

경영팩토리 2023. 5. 3.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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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KBS)

 

간편장부 복식부기를 할 경우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복식부기 대상자 중 기준경비율로 적용되는 D유형일 경우, 경비율이 낮아져 납부해야 할 세금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복식부기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수입이 높은 D유형은 간편장부 복식부기를 하지 않고 작성하면 낮은 경비율이 적용되어 납세 금액이 커진다. 또, 기장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기장을 하지 않았을 때 내는 무기장가산세도 내야 한다. 때문에  추계신고를 할 경우 불리하다. 간편장부 복식부기를 할 경우 무기장가산세도 내지 않고, 대신 기장세액공제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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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대상자에 포함되는 프리랜서라도 수입이 6000만 원 이상을 넘을 경우 간편장부 복식부기 작성해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를 받으므로 간편장부 복식부기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단, 복식부기 의무자가 복식부기를 신고하는 것은 기장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복식부기 의무자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복식부기 의무자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배제 대상 사업서비스를 하는 사업자, 이를테면 변호사, 건축사, 공인노무사 등을 말한다.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의사, 한의사, 약사 등도 포함된다. 이들은 의무적으로 간편장부 복식부기를 해야 한다.

 

사업자에 따라 추계신고가 유리한지 장부작성 신고가 유리한지 따져봐야 한다. 또, 절세를 위해서는 사업자 유형에 따라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 작성으로 사업 관련 경비를 장부화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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