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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M 출금한도, 1일 현금 제한, 창구거래, 인출금액 바뀐규정은?

경영팩토리 2024. 5. 22.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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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KBS)

 

ATM 출금한도를 비롯한 인터넷뱅킹, 창구거래 한도제한이 5월 대폭 완화된다.

작년 8월 금융거래 한도제한 제도에 대한 규제심판부의 제도개선 권고가 있었다. 신규 계좌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1일 금융거래 한도가 매우 낮게 설정되어 있다. ATM 출금한도 등 각종 한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각종 서류를 제출하는 등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그동안 소득 증빙이 어렵거나 거래실적이 저조한 금융취약계층은 한도를 해제하기 더욱 어려웠고, 일부 은행의 경우에는 ATM 출금한도 등 한도 해제를 조건으로 대출이나 적금 등 당사 상품 가입을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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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한도 해제를 위해 필요한 서류도 은행마다 달라 혼란을 불러일으킨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2024년 5월부터 ATM 출금한도 등의 제한이 대폭 완화된다.

 

달라지는 창구거래 한도, atm 현금 출금 한도 등은 다음과 같다.

▲ 인터넷뱅킹: 30만 원 → 100만 원

▲ ATM 출금한도: 30만 원 → 100만 원

▲ 창구거래: 100만 원 → 300만 원

 

거래 한도가 기존 30만 원~ 100만 원선에 머무를 경우, 법인은 직원의 월급이나 거래 대금 지급 등의 일상적인 경제 활동에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는 해외 사례나 현재 국민의 소득수준 대비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ATM 출금한도 완화 등의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 것이다.

 

하지만 ATM 출금한도 등 규제 완화로 인해 보이스피싱 등의 금융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와 금융당국은 atm 1일 출금 한도 등을 높임과 동시에 더욱 본격적으로 범죄 척결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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