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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종합저축 한도 뜻 및 가입 대상 예금보호 주요사항 5가지
경영팩토리
2024. 11. 1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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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종합저축 한도는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하여 1인당 5000만 원으로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상품이며 한도 내에서 여러 금융기관과 거래할 수 있다.
▲비과세종합저축 뜻 및 상품 특징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한 비과세되는 상품이다.
▲비과세종합저축 한도 내 가입 대상
65세 이상인 거주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유공자 등
▲비과세종합저축 혜택
예치기간에 불구하고 만기 해지, 중도해지 이자지급 시에 과세되지 않는 혜택을 제공한다.
▲비과세종합저축 한도
한도는 1인당 저축원금을 기준으로 5천만원이며, 세금우대종합저축 가입자는 5천만원에서 세금우대종합저축 계약금액만큼 한도에서 차감된다.
▲비과세종합저축 예금보호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만, 보호되는 금액은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비과세종합저축 한도인 최고 5천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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