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자금
종합소득세중간예납기간, 분납 및 납부 방법 3가지
경영팩토리
2024. 11. 1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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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중간예납기간은 11월 말일까지로 마지막 기한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로 정해져 있어 올해는 12월 2일까지이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중간예납기간 내에 납부를 요청하는 고지서를 11월 초 개인사업자 149만 명에게 발송하였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을 납부할 경우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가 종합소득세중간예납기간 내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은 총 3가지가 있다.
▲납부고지서에 적힌 계좌로 송금하여 납부
▲홈택스 및 손택스를 통해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납부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직접 납부
만약 종합소득세중간예납기간 내 고지받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분납 신청이 가능하다. 종합소득세중간예납기간 고지서처럼 분납고지분에 대한 고지서도 발송되며, 분납세액 납부기한은 내년 2월 3일까지이다.
고지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소득세중간예납기간 내에 납부할 금액은 국세청 홈페이지 중간예납 고지 세액 조회를 통해서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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