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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법인세율, 추가 소득공제 제도 가이드



2018년 법인세율은? 법인세율은 법인사업자에 있어서 중요한 항목이기 때문에 개정이 되면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2018년 법인세율은 2017년보다 인상되었다. 이는 법인사업자의 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된 것으로, 금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2018년 법인세율

과세표준

세율

2억 원 이하

10%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20%

200억 원 초과 3,000억 원 이하

22%

3,000억 원 초과

25%


200억 원 초과부터 3,000억 원 이하, 3,000억 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면서 고소득자에 대한 법인세율이 강화되었다.


한편 세금에 대해 부담을 느낀다면 노란우산공제라는 제도에 주목해 보면 좋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가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장을 영위하고 폐업, 질병 등 생계 위협에 처했을 때 공제금을 사업을 재기하거나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체계가 마련돼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용·관리하고 있으며, 공제금 활용도가 다양해 사업자들이 가입하기에 좋다.



저축성 제도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동안 일정한 금액을 매달 납입해야 하는데, 이때 납입금 한도는 최소 5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이고, 추후 상향 또는 하향 조정이 가능하다.


◈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바로 가기)

◈ 사업자 자금회전력 생성하는 공제기금 (바로 가기)


납입금은 타 금융권과 관계없이 정부 시행령으로 법적 보호된다. 또 최근 노란우산공제 전용 압류방지통장이 시행되면서 시중은행에서 행복지킴이 통장을 발급받으면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또 연 복리 이자가 가산돼 폐업 등으로 사업을 더 이상 하지 않을 때 납입한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돌려받게 된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라면 업종,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든 가입 가능해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공동사업자(각각 소득공제 가능), 프리랜서(무등록소상공인) 등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1566-6751)에서 확인 가능하다.




<저작권자 ⓒhttp://bizknow.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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