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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전자발찌 부착 추진, 최장 10년까지 채운다?

경영팩토리 2022. 8. 18.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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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SBS)

스토킹 전자발찌 부착에 대한 법 개정이 추진될 전망이다.

지난 17일 법무부는 '전자장비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를 통해 '스토킹 전자발찌 부착을 추진할 예정'이라 밝혔다. 이에 '작년 10월부터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스토킹 범죄자 증가율이 계속 상승세를 보이며 이러한 스토킹이 강력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스토킹 전자발찌 부착과 같은 보호방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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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발표한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스토킹 전자발찌 법안 개정은 스토킹으로 인해 징역을 선고 받은 자에게 출소 후 최장 10년 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리는 법안이다. 특히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스토킹 범죄자에게 검사가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행 유예 선고 시 법원의 명령으로 최장 5년 간 스토킹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할 수 있다.

 

이러한 법률 개정 예고에 법무부 장관은 '이번 스토킹 전자발찌 부착을 통해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계기를 만들겠다'며 '법이 통과되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의 사건 사례 발표에 따르면 실제 지난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월별 스토킹범죄 발생 건수는 나날이 높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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