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공제기금은 가입 사업체간 상호부조를 통한 도산을 사전에 예방하고,공동판매와 구매상법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기본법 제 12조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8조에 따라 운영되는 정부 제도이다.
1984년부터 법적근거를 토대로 시행된 중소기업 공제기금은 가입 사업체가 납부하는 공제부금과 정부출현금으로 조성된 기금 재원을 활용하여 도산방지 및 경영안전을 위한 운영자금도 지원하고 있다.
▣ 중소기업공제기금 기능 4가지
정부는 중소기업 공제기금을 통한 4가지의 기능을 지원하고 있다.
①경제적 손실방지기능 : 중소기업간 도산방지
②사회보장적 기능 : 사업주 및 근로자의 생활안정
③자조·협동 기능 : 상호부조 및 상호구제
④금융보안 기능 : 보험적 성격의 자금지원 및 저축적 성격의 제도운영
중소기업 공제기금은 매달 최소1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을 납입하여 비상자금을 저축한다는 저축적 성격의 운영방식과, 사업장 운영자금이 필요한 경우 납입한 공제부금을 토대로 자금을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중소기업 공제기금은 1984년 출범 이후 현재까지 약 11조 원 이상의 정부 출영금을 가입사업체에게 지원해왔는데,
중소기업사업자들이 중소기업 공제기금을 통해 어떻게 자금조달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Q. 중소기업 공제기금 운영자금이란?
중소기업 공제기금 운영자금은 총 3가지로 단기운영자금, 어음할인수표, 부도매출채권을 목적에 따라 필요한 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
◈운영자금 3가지
중소기업 공제기금 운영자금은 신청시 공제부금을 4회 이상 납부한 가입 사업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세 종류의 운영자금 모두 담보력이 부족하더라도 공제부금 잔액 기준 무보증 부담보로 한도가 지원되기 때문이다.
◈ 중소기업공제기금 운영자금
담보가 있을 경우 최대 10배까지 한도가 지원되는 중소기업 공제기금 운영자금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고 이용횟수 제한이 없기 때문에 필요할때마다 여러번 신청하여 자금활용하고, 여러번에 나누워 상환해도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중소기업 공제기금 운영자금은 자금에 따라 필요서류 등을 접수하여 심사 후 한도가 지원되지만, 단기운영자금 서류제출이나 기관 방문접수 없이 인터넷이나 모바일 어플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하여 즉시송금도 받을 수 있어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다.
◈ 이차보전사업
Q. 중소기업 공제기금 '이차보전사업'이란?
이차보전사업이란 일부 지자체에서 중소기업 공제기금을 통해 자금활용을 하는 지역 소재의 사업체에게 금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차보전사업은 중소기업 공제기금 운영자금을 이용할 경우 발생하는 금리를 할인해주는 사업으로 사업장 소재의 지자체에 따라 1~3%p 감면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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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어 시행되는 이차보전사업은 지자체별 예산계획 등에 따라 지원이율 및 조건 등을 포함한 세부 지원내용은 변경될 수 있고,예산조기소진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
Q. 중소기업 공제기금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은?
중소기업 공제기금은 중소기업기본법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중·소기업자, 개인·법인사업자,소상공인, 밴처기업 등의 영리성 업종의 사업장에서 가입할 수 있다.
▶중소기업 공제기금 가입기간은 3년, 4년, 5년 중 선택할 수 있고 기간내에선 1년단위로 연장도 가능하다.
선택한 기간내 중도해지하더라도 원금 손실없이 공제부금 전액 환급 가능하며, 만기종료 시에는 만기이율 1.5%가 적용돼 적립된다. 적금처럼 가입하는 중소기업 공제기금이기 때문에 만료 이후 가입을 연장할 경우에는 분기마다 소정의 장려금 이자가 지원된다.
▣가입가능 업종 예시
각종 제조업, 건설업 분야업종, 도소매, 유통업, 각분야 음식업, 매장운영업, 전자상거래업, 서비스업, 일반 제조업, 건설기계도급 및 물품대여업, 렌탈업, 건축인테리어, 금속잡철업, 제과점, 축산업, 산업용기계장비업, 금형제조업, 봉제제조업, 현수막제작, 인쇄업, 판촉물유통업, 슈터, 마트, 24시편의점, 철구조물설치업, 금속인테리어, 토목공사업등 모든 영리성 목적의 업종 가입 가능
[지원금 받고 가입할 수 있는 공적 제도]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가입 사업자는 매달 5~100만 원을 납입하여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상황에 대비하여 목돈을 저축하는 제도로 일부 지자체에선 노란우산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가입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표
노란우산 신규 가입지원금은 약 1년동안 매달 1~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중앙회와 협력하는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선착순으로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조기소진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도 있다.
◈노란우산공제 절세액
신규가입자에게만 지원되는 가입지원금 외에도 노란우산은 법적 수급권이 보호돼 납입금 전액 압류나 양도, 담보제공이 불가하다.
또한 연 복리 이율 3%가 적용돼 적립되기 때문에 장기 가입자일수록 이자가 크다.
어울러 매년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 혜택이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절세가 가능하다.
중소기업 공제기금에선 노란우산과 중소기업 공제기금 두 제도에 모두 가입한 사업체에게 두 가지의 특별 혜택(노란우산우대 지원금(최대 2천만 원까지) & 운영자금 추가 감면혜택) 을 지원하고 있다.
▣가입가능 업종 예시
일반 제조업종, 각분야 건설관련업, 전분야 유통업, 서비스분야 업종, 약국, 한의원, 치과의원, 전문건설하도급업, 상품대리판매, 종이가공 제조업, 잡화도소매업, 특화물운송업, 조경공사업, 화물운송주선업, 판매설치업, 물류업, 화물운송대행업, 정보통신업등 모든 영리성 목적의 업종 가입 가능
▣가입가능 프리랜서 업종예시
식당매니저, 방문의료, 외판, 딜러, 화상영어교사, 한국야쿠르트매니저, 편집외주용역, 매장매니저, 자동차판매, 방송, 알선, 채권추심, 대출상담사, 인테리어, 컨설팅, 학원강사, 할부중개, 방과후교사, 언어치료사, 심리상담사, 분양, 해드헌터, 렌트,코웨이코디, IT정수기점검,요양보호사, 건설중기, 의류판매등 원천징수를 공제한 소득을 지급받는 모든 프리랜서업종 가입 가능
개인사업자 사업지원금,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VS 중소기업공제기금 2가지
개인사업자 사업지원금은 노란우산공제 가입후 자금활용과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으로 조달할 수 있다. 두 제도 모두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비영리성 제도이고, 저축성이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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