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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다자녀 혜택 기준 완화 및 확대, 하반기부터 적용된다

경영팩토리 2023. 5. 17.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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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서울시 다자녀 혜택 기준이 완화된다는 소식이다.

 

16일, 서울시에서는 '저출생 대책 3탄'을 발표하였다. 저출생 대책 발표에서는 기존의 서울시 다자녀 혜택 기준으 3명이었던데에서 2명으로 하향 조정하고,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 기준도 만 13세에서 만 18세로 대폭 완화하였다. 서울시 다자녀 혜택을 통해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적극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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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이 완화되면서, 서울시 다자녀 혜택으로 있던 '서울대공원', '서울시립과학관' 등 서울시에서 운영 및 위탁하고 있는 13개의 공공시설 입장료 및 수강료 무료·할인 혜택을 2자녀 가구도 누릴 수 있도록 하였다. 서울시 다자녀 혜택으로 있던 '다둥이 행복카드'도 새롭게 '뉴 다둥이 행복카드'로 바뀌었다. 오는 7월부터 '뉴 다둥이 행복카드'를 발급할 수 있으며, 만 18세 이하라면 모두 발급받을 수 있다. 

 

이번 서울시 다자녀 혜택 확장으로 인하여 서울시는 기존의 29만 가구에서 약 43만 가구로 49% 증가한 가구들을 대폭 혜택 지원을 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이번에 발표한 내용들을 하반기부터 시행해 나갈 것으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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