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 연금 차이점과 특징은?
노란우산연금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는 경우가 있다.
노란우산연금, 즉 노란우산공제와 연금저축 사이에는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과 특징이 각각 달라 참고가 필요하다.
▷ 노란우산공제는? |
먼저 노란우산공제는 2007년부터 운영된 사업자를 위한 정부 공적 시행 제도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며 누적가입자가 60만을 훌쩍 넘었다고 한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에게 소득공제 혜택과 폐업 대비 목돈마련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월 납입을 통한 전액복리이자 적용에서 연금저축과 유사성이 있어 노란우산연금에 대한 오해가 발생한다.
▷ 노란우산공제와 연금저축의 차이점은? |
◇ 가입 대상
그렇다면 노란우산연금으로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고 있는
노란우산공제와 연금저축의 차이점은 어떻게 될까.
먼저 가입 대상이 다르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인 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개인사업자, 임대사업자, 간이과세자, 법인대표자, 프리랜서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 주무 기관
두 번째로는 주무기관이다. 많은 사람들이 노란우산연금을 착각하는 부분이다.
연금저축은 금융기관에서 취급하지만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가입된다.
본인이 노란우산연금으로 오해하거나 착각했다면,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노란우산공제 혜택 Click!]
☎1566-6751로 전화하면 된다. 물론 가입상담과 문의도 가능하다고 한다.
◇ 추가소득공제
세 번째로 노란우산연금의 차이점은 추가소득공제기능이다.
만일 연금저축으로 소득공제를 받으려 한다면 타 연금저축을 가입했을 때 별도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다.
한편 노란우산공제는 연 최대 3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면서 연금 저축과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사업자 절세에 용이한 특징이 있다.
◇ 지급 방법
마지막으로 노란우산연금의 차이점은 지급되는 방법이다.
연금저축은 가입자가 일정 연령을 지나면 연금으로 지급되지만,
노란우산공제의 경우 폐업이나 사망, 질병 혹은 부상으로 인한 퇴임, 10년 부금 납입 경우 60세 이상 이면 일시금 지급된다.
▷ 노란우산공제의 기타 혜택과 가입 업종 |
그렇다면 노란우산연금으로 비교되는 노란우산공제는 어떤 혜택이 있을까.
압류 시 전액에 대한 법적수급권이 보장되어 안전하다.
그리고 사업자상해보험 2년간 무료가입이 가능하다.
또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으로 공제되어 합법적이다.
가입업종은 위와 같이 다양한 업종에서 가능하다.
제조업, 서비스업, 도소매업 등 많은 곳에서 노란우산연금 중복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더욱 자세한 문의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1566-6751]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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