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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등록절차, 자격요건 및 세금절약TIP



임대사업자 등록절차는 임대사업으로 소득을 얻고 있는 임대사업자라면 반드시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주택임대사업자 및 일반인대사업자 등 그 종류가 다양하다. 


정부는 임대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절차를 걸쳐 사업을 등록한 주택 임대사업자들에게 취득세면제, 재산세 감면 등의 여러가지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정부의 임대사업자 세금혜택을 챙기는것과 더불어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임대사업자 등록절차와 임대사업자 자격, 임대사업자 등록요건은 다음과 같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가산세, 종이세금계산서는 불가?

☞기업의 단기자금조달,경영안정책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Q&A

☞계좌이동제 페이인포, 은행계좌이동제 500만건 돌파



◆ 임대사업자 등록절차

△ 분양 (매매) 계약 체결 및 계약서 작성

△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 주택과에 임대사업자 등록

△ 임대사업자 등록증 수령

임대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하여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세제 감면 신청


◆ 임대사업자 등록요건, 임대사업자 자격

△ 매입임대주택은 1채이상, 건설임대주택은 2채 이상

△ 임대주택 규모 전용면적 149㎡, 대지면적 298 이하

△ 임대개시일로부터 5년이상 임대기간


한편 임대사업자 등록요건 및 임대사업자 자격을 갖춰 임대사업자 등록절차를 완료한 임대사업자들에게는 전용면적 60㎡ 이하일시 취득세 면제와 40㎡ 이하일시 재산세 감면의 세금혜택이 있다. 


 ■ [세금 절약 TIP] 임대사업자 소득공제


 종합소득세 신고시 임대사업자가 소득공제를 많이 받으려면?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오면, 사업자들은 세금을 많이 내지 않기 위해 각종 절세 방안을 알아보기 마련인데 그 중 세금폭탄을 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득공제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업자 소득공제는 임대사업자는 물론, 카드매출이 많은 요식업이나 병의원, 학원, 안경점, 의류판매업 등 유통업 및 서비스업과 세금계산서 발행이 많은 제조업, 납품업 등이 세금을 아끼기위해 필수로 챙겨야 하는 항목이다. 이렇듯 소득세 신고시 중요한 소득공제를 매년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 노란우산공제이다. 노란우산공제는 조세특례법의 적용, 연금저축의 세액공제보다 높은 소득공제를 매년 300만원까지 추가로 챙겨 절세효과를 볼 수 있으며 임대사업자의 목돈 마련 및 생활안정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및 소득공제, 세금 절약 노하우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 1566-6751에서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으며 가입후 가입증서를 발급 받을 수도 있다.


[첨부파일] 임대사업자 세금환급제도 내용 보기 

[첨부파일] 2016경영자금지원제도-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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