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지원금은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Q. 난임지원금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의사의 난임진단서를 제출한 부부,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최소 한 명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가 난임지원금 지급 대상이다.
Q. 난임지원금의 지원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 3종에 대해 난임지원금을 제공한다. 체외수정 최대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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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난임지원금의 금액은 얼마인가요?
시술 종류 및 여성의 나이별로 시술 금액 상한 차등을 둬 지원하고 있다. 난임지원금은 44세 이하 여성이 신선배아 체외수정을 하는 경우 최대 11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Q. 난임검사지원금도 받을 수 있나요?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라면 보건소에서 난임지원금 중 하나로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다. 여성의 경우에는 난소기능검사와 초음파 검사 비용 13만 원, 남성의 경우에는 정액검사 비용 5만 원을 지원한다.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e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난임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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