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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이란? 제도 도입 목적 및 지원 방향 알아보기



예금자보호법은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 제도의 안정을 위해 제정된 법률로, 금융기관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해서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해 출범되었다.


금융기관이 영업정지, 파산 등으로 인해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예금자는 보호를 받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된 예금자보호법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기관이 예금보험공사에 보험료를 납부하면, 이를 예금보험기금으로 적립해 두었다 이후 금융기관에 예금 지급 불능 사태가 발생할 경우 예금보헝공사가 고객에게 예금보험금을 대신 지급한다.



예금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예금보험공사를 설립하고, 예금보험위원회를 구성해 예금보험기금의 관리 및 운용 계획 등을 심의하도록 하여 예금자보호법이 실질적으로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각 금융기관별로 예금자 1인당 예금의 원리금 합계 5천만 원까지 보호되며, 보호 한도는 금융기관별로 산정, 예금자 개인별로 개산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에 예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금융기관을 '부보금융기관'이라고 하는데, 은행법의 인가를 받은 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중앙회,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및 대리점 등이 해당된다. 또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도 부보금융기관에 속한다.


금융위원회는 예금보험공사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사의 업무 상황 또는 장부, 서류, 시설 기타 필요한 물건을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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