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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산세 피해 증여·법인명의 매입 물살


(사진 ⓒ 한국상공인신문)


부동산 재산세를 피하기 위해 증여 물살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올해부터 다주택자, 고가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율을 인상하고 주택 공시가격 상승을 통한 부동산 재산세 인상에 나섰지만 다주택자들은 매매 대신 증여나 법인명의 매입 등을 통해 세부담을 줄이고 있다.


전날(22일), 한국감정원 통계에 의하면 서울 주택 증여건수는 2020건으로, 전월 대비 200여 건 증가했다. 정부가 올해 공시가격을 확정하고, 내달 1일 재산세 부과일이 다가오며 증여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고가주택이 몰려있는 강남구와 용산구는 증여건수가 급증했다. 지난달 용산구의 증여건수는 167건으로, 전월 대비 75건 증가했다. 강남구는 188건 늘어나 318건을 기록했다.



이처럼 많은 이들이 부동산 재산세를 피하기 위해 증여를 선택하고 있다. 증여는 다주택자의 대표적인 절세 방법 중 하나로, 지난해 4월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를 시행했을 때도 한 달 전인 3월 증여가 급증해 3,602건을 기록했다. 또는 법인 대출을 받거나 법인 명의의 부동산을 매입하기도 한다. 이 사례 또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건물 정보 플랫폼 밸류맵이 지난해 1분기와 올해 1분기 서울 단독, 다가구주택 실거래가 5,479건을 조사한 결과 법인 명의의 매입 비중이 11.2%에서 21.9%로 증가했다. 부동산 업계는 법인 명의의 부동산을 절세가 되진 않지만 다주택자 대출규제 때문에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다주택자 매몰이 시장이 한 번에 나타날 경우 집값 하락과 주택시장 안정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전문가는 기업체가 부동산을 편법으로 매입하면 일반 실수요자간 거래가 안 이뤄지면서 정책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http://bizknow.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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