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가입, 사업자 지원 정책보기!
노란우산공제 가입하려는 사업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는 최근 사업자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세금폭탄 등으로 세금부담을 떠안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하면 최대 500만 원까지 종합소득세 소득공제가 가능해진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시에 사업자가 누릴 수 있는 혜택 중 가장 큰 부분은 사업자 소득공제 제도로 알려져있다. 하지만,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하게 되면 소득공제 외에도 다양한 혜택들도 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하면 국세청 홈택스에 자동 등록되어 종합소득세 시간에 따로 번거롭게 서류를 준비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저축성으로 가입하여 사업을 하는 동안 일정한 금액을 적금처럼 매달 납입해 퇴직금을 스스로 마련할 수 있도록 돕고, 사업을 하는 동안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비영리성 공적 공제 제도이다.
■ 노란우산공제 가입 시 혜택으로는 다음과 같다.
▶ 매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시행 (연금저축과 별도로 추가 소득공제) ▶ 납입금액 전액에 연복리 이자율이 적용되어 목돈마련에 유리 ▶ 법적 수급권보호 (타 금융권과 상관없이 압류로부터 지급전액 보호법 적용) ▶ 사업자 상해보험가입 전액지원 (월부금액의 최대 150배까지 보험금지급) *가입 후 2년간 ▶ 납부부금 내 무보증·무담보 저리대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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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우산공제 과세표준별 소득공제환급률 예시표이다.
소득공제 한도는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과세표준은 연 매출액에서 필요 경비를 제외한 연간 순소득으로 결정된다. 사업자의 경우 항상 소득이 일정한 것이 아닌 소득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소득공제 한도 또한 변동될 수 있다.
■ 노란우산공제 가입 시 소득공제 혜택
개인사업자, 공동사업자, 무등록소상공인(프리랜서) 등은 종합소득세에서 소득공제를 받는다. 법인사업자는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게된다. 법인의 경우에는 연봉이 7천만 원 이상인 해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 확인해야 한다.
▣ 사업자라면 알아야하는
노란우산공제
■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을 현재 실시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은 1 달에 1만 원~2만 원의 지원금을 1년(12개월)동안 지원하는 지자체 별도 실시 사업을 말한다.
■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지역
서울, 인천, 경기, 광주, 울산, 경남, 대전, 대구, 부산, 전북, 충남, 제주 등의 해당 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한 사업자에 한해서만 지원하고 있다. 다만, 신규 가입자에 한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후 소득세 환급시 납입금액은 매 년 소득세 신고시에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공제증명서가 발급되고 있다. 세금환급항목은 매 년 국세청에서 발송되는 소득세신고안내문에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공제'라고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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