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홈택스 3분 투자
개인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방법은 간단하다. 국세청 홈택스로 공인인증서를 통해 간편하게 발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자신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개인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이라고 한다. 이러한 개인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한 납세자가 확인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방법 |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2) 공인인증서 로그인 (3) 민원증명 클릭 (4) 소득금액 증명 클릭 (5) 기본 정보 입력 후 신청하기 |
개인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은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할 수 있지만 동사무소에 방문해서도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된다. 종합소득세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여섯 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하는 세금으로, 이 기간에는 소득공제를 통해 절세 할 수 있다.
사업자의 대표적인 소득공제 제도로는 '노란우산공제'가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의 생활 안정 및 사업 재기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용·관리하고 있다.
▶ 가입 대상
연 매출액 120억 원 이하(업종별 상이)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는 창업 즉시에도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상 유흥, 도박, 단란, 향란, 비영리 등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 소득공제
노란우산공제는 종합소득세 또는 연말정산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소득공제 한도는 과세표준에 따라 다르다. 과세표준은 연 매출액에서 필요 경비를 제외한 연간 순소득(사업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종합소득세 : 개인사업자, 공동사업자, 무등록소상공인(프리랜서) 등
연말정산 : 법인사업자
* 다만 법인의 경우 연봉이 7천만 원 이상인 해에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
■ 노란우산공제 주요 내용 보기
▶ 사업자 최대 절세 효과, 노란우산공제 안내문 (클릭)
▶ 사업장 자금 조달 제도,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클릭)
▶ 부금월액
5만 원~100만 원(1만 원 단위)
노란우산공제는 저축성 제도이기 때문에 일정한 금액을 매달 적금처럼 납입해야 한다.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5만 원부터 100만 원으로, 사업자의 희망대로 정할 수 있다. 추후 증액 또는 감액도 자유롭게 가능하다.
▶ 희망장려금(희망보조금)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가입 장려금을 지급하는 정책
희망장려금은 지자체에 별도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만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강원도의 경우 기존 가입자도 희망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자체 예산 소진 시에는 조기 마감된다.
실시 지역 : 서울, 인천, 경기, 강원, 광주, 대전, 대구, 부산, 전남, 전북, 충남, 충북, 세종, 제주
이외에도 노란우산공제는 △상해보험 무료 가입 △저리대출 △압류 보호 △이자 가산 △정책 자금 우대 △복지 서비스 할인 등의 사업자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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