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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계산기 이용하는 방법, 절세 TIP까지 한눈에



종합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하면 대략적인 종합소득세를 확인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계산기를 검색하면 '소득세 계산기'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클릭하면 해당 사이트로 이동된다. 사이트 접속 후에 메인 화면 상단에 위치한 '종합소득세'를 클릭하면 종합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계산기를 활용하려면 ▲사업소득과 이에 따른 경비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부동산 임대소득과 이에 따른 경비 ▲기타소득과 이에 따른 경비를 알아야 한다.


그리고 또 공제 항목도 알아야 정확하게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다. 기본 공제를 포함하여 추가 공제, 국민연금보험 공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공제액 등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종합소득세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소득공제에서 알아야 할 항목이다. 자녀 세액공제를 포함하여 기타세액공제를 알아야 한다. 추가적으로 가산세를 알아야 한다. 가산세는 무(과소) 신고 가산세, 납부(환금) 불성실가산세, 보고불성실가산세, 증빌불비가산세, 무기장가산세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기납부세액을 입력하면 종합소득세 계산이 끝난다.




종합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받아야 한다. 앞서 언급했던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은 종합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소득공제 제도로, 사업 소득자에 한해서만 가입을 허용하고 있는 노란우산공제의 정식 명칭이다.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사업자의 생활 안정 및 사업 재기를 도모하기 위해 출범된 제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용·관리 중인 제도다.



 가입 대상

연 매출액 120억 원(업종별 상이) 이하의 개인사업자, 공동사업자, 무등록소상공인(프리랜서), 법인사업자 등


다만 사업자등록증상 유흥, 도박, 단란, 향란, 비영리 등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금월액

5만 원~100만 원(1만 원 단위)


부금월액은 사업자의 희망대로 결정할 수 있다. 감액은 최초 3회 납입 후부터, 증액은 최초 1회 납입 후부터 자유롭게 조정 가능하다. 납입한 금액 전액은 압류로부터 보호되고, 연 복리 이자가 가산되며, 운영 자금 필요 시 저리 대출로 활용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절세,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 노란우산공제 소득세 절약 방법 (클릭)

▶ 자금 융통 제도 주요 내용 보기 (클릭)


 소득공제

과세표준에 따라 연간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


개인사업자, 공동사업자, 무등록소상공인(프리랜서) 등은 종합소득세에서, 법인사업자는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다만 법인의 경우 연봉이 7천만 원 이상인 해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과세표준은 연 매출액에서 필요 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사업자는 소득이 불일정하기 때문에 소득공제 한도 또한 변동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희망장려금(희망보조금)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 동안 가입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


희망장려금은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가입 장려금을 지급하는 정책으로, 현재 희망장려금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강원, 광주, 대전, 부산, 전남, 전북, 충남, 충북, 세종, 제주 등이다.



해당 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하는 신규 가입자강원도는 기존 가입자도 신청 가능)만 신청할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에는 조기 마감된다. 현재 희망장려금이 종료된 지역은 경남, 울산, 대구, 청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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