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내년부터 최고 80%까지 인상… 보유세 강화
(사진 ⓒ 한국상공인신문)
공시가격이 최고 80%까지 인상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고가 주택 보유자나 2 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정부 세종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시가격 인상 등을 포함한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이 된다. 공시가격이 오르게 되면 자연스럽게 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부담도 늘어난다. 그러나 그간 시세반영률이 낮고, 부동산 유형별·지역별·가격대별 불균형이 크며, 잇따른 오류로 인해 신뢰성이 부족하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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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처음으로 공개한 부동산 공시가격의 유형별 시세반영률에 따르면 아파트와 같은 공동 주택은 시세의 68.1%에 불과했다. 단독 주택은 53.0%에 그쳤다. 특히 서울 한남동 등 일부 단독 주택의 시세반영률은 20~30%대로, 주택 공시가격(건물+토지)이 해당 주택의 공시지가보다 낮은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실거래가, 감정평가 선례, 각종 가격통계 자료 분석 등을 통해 2019년 중 시세변동분을 공시가격에 반영하고 해당 부동산의 가격과 현재 시세 반영 수준을 고려한 현실화율 제고분(α)을 적용해 공시가격을 결정할 계획이다.
아파트 등 공동 주택 공시가격은 내년에 시가 9억 원 이상 15억 원 미만 아파트의 경우 70%, 15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은 75%, 30억 원 이상은 80%까지 올릴 계획이다. 다만 가격이 높고 현실화율이 낮을수록 재고폭을 확대하되 지나친 공시가격 급등이 없도록 현실화율 제고분(α)의 상한을 두기로 했다. 상한은 9억 원 이상 15억 원 미만 아파트의 경우 최대 8%p, 15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 아파트는 최대 10%p, 30억 원 이상 아파트는 최대 12%p다.
단독 주택의 경우 공동 주택과 마찬가지로 시세 9억 원 이상에 대해서 현실화율을 제고하되 제고 대상은 2019년 현실화율이 55%에 미달되는 경우만 공시가격을 조정하기로 했다. 토지의 경우 영세 자영업자가 많은 전통시장을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해 2019년 기준 64.8%인 현실화율이 앞으로는 7년 내에 70% 수준에 달하도록 현실화율 제고분을 균등하게 반영할 계획이다. 이 같은 현실화율 제고 방식을 제공할 경우 내년 공시가격은 올해 대비 공동주택(68.1%→69.1%)은 1.0%p, 표준단독주택(53.0%→53.6%)은 0.6%p, 표준지(64.8%→65.5%)는 0.7%p 정도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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