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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지원 신청, 2일부터 20일까지 접수 가능해




(사진 ⓒ 교육비원클릭)


교육비지원 신청 접수가 오늘(2일)부터 시작됐다. 이번 교육비지원은 저소득층 학생·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입학금·수업료·부교재비 등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이날부터 교육비지원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교육급여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약 1.4% 인상된 지원금을 제공한다. 2020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예산은 약 3,951억 원으로, 교육급여는 1016억 원, 교육비 예산은 2935억 원이다. 교육급여는 30만여 명, 교육비는 66만여 명이 지원받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 ⓒ 교육비원클릭)


저소득층이 교육비지원 신청 접수를 해서 교육급여 수급자가 되면 초등학생은 연간 20만 6천 원, 중학생은 29만 5천 원, 고등학생은 42만 2천200원을 지원받는다. 특히 고등학생은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 전액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 수급자는 소득·재산 조사 결과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에만 대상자가 된다. 만약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않아도 교육청별 지원 기준에 해당하면 교육비 대상자가 된다. 교육청 지원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50~80% 수준이다.


교육비 수급자가 되면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 원 이내, 컴퓨터·인터넷 통신비(연 23만 원 이내)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교육비지원 신청 접수는 오늘(2일)부터 20일까지 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나 보호자는 복지로와 교육비원클릭에서 신청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필요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주택 및 상가 임대차계약서, 금융기관 이외 대출금 증빙서류, 법원 인정 사채 증빙서류 등이다. 전년도에 이미 신청해 지원을 받고 있다면 재신청할 필요는 없다. 다만 초등학교에 새로 입한하는 자녀가 있다면 이미 지원받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다고 해도 새로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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