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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납부고지서 분실시 연납신청 하는 방법



자동차세 납부는 자동차를 소유한 대상자가 1월부터 6월까지 제1기분을, 7월부터 12월까지 제2기분으로 납부하며 자동차세 납부고지서 분실 등의 사유라도 납부를 이행하지 않을 시 자동차등록증을 교부하지 않거나 회수 할 수 있다.


따라서 기간내에 자동차세 납부를 이행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1년에 두번에 걸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하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이 관심을 끌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1월에 가능하며 1월 자동차세 연납신청시 자동차세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이에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알아보는 움직임이 활발한데, 그중에서 자동차세 납부고지서 분실시 납부하는 방법이 관심을 끌고 있다. 



자동차세 납부고지서 분실시, 또는 자동차세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했을시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구청에서 자동차세 납부고지서를 재발급 받으면 된다. 또한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자동차세 조회나 납부는 자동차세 납부고지서 분실상태라 하더라도 상관없이 가능하므로 자동차세 연납신청 홈페이지인 위택스에 회원가입하는 방법이 있다. 


이렇듯 자동차세 납부고지서를 분실하더라도 재발급 및 온라인을 통한 연납신청이 가능하며, 은행이나, 신용카드 결제로도 연납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자동차세 납부기간에 맞춰 납부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기한이 지난 후 3%의 자동차세 추가 가산금이 발생하므로 납부기한을 지키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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