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특별정책자금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 장기화된 코로나19 속 경영피해를 본 소상공인 중소기업자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며 영업제한 등의 거리두기 지침으로 인해 매출이 떨어져 힘들어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지원 특별정책자금이 나오고 있다. 그 중 금리가 낮고 최대 1천만 원까지 한도지원이 가능한 희망대출플러스가 있다.
정부지원 특별정책자금
이번 정부지원 특별정책자금 희망플러스는 이미 타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도 중복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이용하기에 유리하다. 다만 2021년 12월 27일 이후 방역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받은 소상공인의 경우 정부지원 특별정책자금 대상에 해당된다.
다만 정부지원 특별정책자금답게 연체기록이나 체납사실 등의 경우나 일상회복특별융자를 받은 사업자라면 정부지원 특별정책자금 희망플러스 이용이 어렵다.
희망플러스 정부지원 특별정책자금은 개인신용평가점수에 따라 지원기간이나 금리다 다르게 적용된다.
▶ 중신용사업자의 경우(신용평가점수 745~919점)
: 최대 5년의 상환기간동안 1.0% 내외로 변동금리 적용
▶ 고신용사업자의 경우(신용평가점수 920점 이상)
: 상환기간 1년으로 고정금리 1.5% 적용
정부지원 특별정책자금은 9개의 시중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고, 고신용사업자의 경우 14개의 은행을 통해 정부지원 특별정책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용점수가 중신용도 되지 않아 정부지원 특별정책자금 신청이 불가하여 자금조달에 애로사항이 생기더라도 낙담할 필요는 없다. 정부는 희망대출플러스 외에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공제기금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공제기금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자금애로사항이 생겨 이용하는 제도가 아닌,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가입해 비상자금을 모으며 자금조달이 필요한 경우 운영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중소기업공제기금 자금종류 안내 표]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하게 되면 매달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을 납입하여 비상 자금을 저축할 수 있는데, 자금난으로 인해 자금이 필요한 경우 ▲위의 표처럼 지원되는 3가지의 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 자금은 월 납입금을 4번 이상 부금한 사업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 저신용 사업자거나 담보력이 부족한 사업자, 은행이나 정부지원 특별정책자금을 통한 자금 조달에 실패한 사업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
▶월 납입금 잔액을 기준으로 최대 3배 또는 최대 7배까지 담보가 없어도 한도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되기 때문에 여러번에 나누어 상환해도 부담이 없고 정부 지원 제도이기 때문에 여러번 사용해도 신용점수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지자체 운영자금 금리지원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안정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부 지자체에선 중소기업중앙회와 협력하여 운영자금 금리의 1~3%의 이자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 서울, 부산, 울산, 대구, 경북, 광주, 전남, 대전, 충남, 세종, 강원, 춘천, 충북, 전북, 경남, 제주, 인천, 경기, 원주, 천안, 고양 등의 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운영자금을 이용한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 사업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 3가지 운영자금 지원가능한 [중소기업공제기금]
다만 지원대상이나 지원이율, 지원조건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별 예산변동 및 정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예산 조기 소진등의 이유로 중단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자체별 세부지원내용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모든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나 중·소기업자, 소상공인, 벤처기업 등 중소기업기본법 규정에 해당하는 모든 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 업종 예) 펄프 제조업, 종이제조업, 폐기물처리업, 전기가스수도사업, 태양광발전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조경공사업, 현수막제작, 임가공서비스업, 금속잡철업, 화물운송, 창고업, 웨딩서비스업, 인테리어설계업, 유통업, 식당업, 스포츠센터, 유통판매업, 의류매장, 레미콘업, 청소대행업, 기계설비업, 병원, 미용실, 컴퓨터제조, 전자상거래업, 음식숙박업, 한의원, 요식업, 제조업, 도소매업, 농산물도소매업, 안전용품도소매업, 미용용품도소매업, 컴퓨터운영관련서비스업, 응용소프트웨어개발업, 주차장업, 건물관리업, 판매설치업, 물류업, 행사기회업, 금속구조물 및 제작설치업, 안경원, 운동시설업, 주유소, 중장비업, 굴삭기업, 수출입유통업 등을 포함한 모든 업종의 사업장에서 가입가능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 사업체는 월 부금액 납입 12회 이상부터 이자가 적립되고, 가입 만기 종료할 경우 만기 이자 1.3%가 지급된다. 아울러 만료 이후 해지하지 않고 가입을 연장한다면 분기마다 장려금 이자가 지급된다.
사업자 퇴직금 마련제도,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공제기금과 함께 중소기업중앙회에 의해 관리되는 제도이다. 2007년 9월부터 시행된 노란우산공제는 퇴직금이 따로 없는 사업자가 목돈을 마련하여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상황으로 부터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출범됐다.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해당하는 모든 사업자들이 가입할 수 있는 노란우산공제는 가입기간동안 매달 월납기준 5~100만 원을 납입하여 목돈을 마련하고 납입한 금액을 통해 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매달 납입하는 부금액을 통해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의 소득공제를 지원받을 수 있어 세 부담이 높은 사업자라면 합법적으로 절세가 가능하다. 또한 부금액에 연 복리이율 2.7%가 적용돼 적립되기 때문에 장기가입자일수록 더 큰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법적 수급권이 보호되는 제도로 가입기간동안 납입한 공제금 전액에 대해 압류나 담보제공, 양도가 법적으로 금지어 최소한의 자금확보가 가능해 사업재기나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지원금액]
지자체에서 사업자들의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협력하여 월 1~5만 원의 신규 가입 장려금인 '희망장려금'을 1년동안 지급하고 있다. 지자체별 예산계획에 따라 지원조건 및 금액 등은 변경될 수 있고, 선착순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조기소진 될 경우 지원이 조기마감될 수도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과 노란우산공제에 모두 가입할 경우 중소기업공제기금을 통해 2가지 혜택을 이용할 수 있다. 먼저,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되는 노란우산 연계 우대대출을 신청할 수 있고, 기금 자금을 활용할때마다 금리가 할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