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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앞수표와 어음할인,사업장 자금확보하는 Tip



자기앞수표와 어음할인 등으로 사업장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자들이 많은데, 정부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는 중소기업공제기금을 활용하면 사업장 자금확보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사업장을 운영하다보면 자기앞수표 등과 전자어음등의 수표와 어음거래를 하게 되는 사업자가 많은데, 자기앞수표와 어음거래시 부도어음과 수표등으로 자금흐름이 막히는 경우가 발생하면 사업장의 운영이 어려워기에 사업장의 비상자금확보등의 대비가 필요하다. 정부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는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이런 사업장의 비상자금확보 및 자금회전력을 높이는데 도움을 제도로, 중소기업지원을 위해 정부법류에 의해 시행되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의 가입할 경우 '전자어음와 자기앞수표를 포함한 어음과 수표할인 대출', '부도어음대출', '단기운영자금 대출' 등의 방법으로 비상자금확보 및 자금회전력을 높이는데 활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으로 사업장의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입한 이후 4회 이상 부금월액을 납부해야하는데, 부금월액은 10~100만원을 10만원 단위로 선택하거나 좀 더 크게 150만원, 200만원, 300만원을 선택할 수도 있다.




▶자금난 해결 정부지원제도, 중소기업공제기금 신청(바로가기) 


또한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창업한지 얼마되지 않은 사업자와 소상공인들이 가입이 가능해, 사업장 자금 조달 계획에 활용할 수 있어 사업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 중소기업공제기금으로 사업장 자금확보하기 ■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라면 사업장 운영을 위한 자금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이런 사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제도이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의 가입할 경우 매월 일정금액을 납부하게 되는데, 공제기금의 3종류 방법은 만기시까지 활용한도가 늘어난다. 또한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중소기업공제기금을 중도에 해지한다고 해도 원금과 함께 소정의 이자를 받을 수 있어 계획성 있게 자금확보를 할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규모가 작은 사업체도 중소기업공제기금을 부담없이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최대 500만의 소득공제를 종합소득세 신고시 받을 수 있는 노란우산공제와 함께 가입할 경우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할 때마다, 이자할인율을 우대받을 수 있는 해택이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가능 업종

△기계장비, 의약품, 악세사리 등의 도소매 업종

△임대서비스, 출판, 헤어뷰티 등의 서비스 업종

△공업장비, 간판, 반도체 등의 제조 업종




사업자라면 가입하여 비상자금확보와 자금 회전력을 높일 수 있는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 ☎1566-6751 을 통해 이용방법 및 가입문의가 가능하다.



< 저작권자 ⓒ bizknow.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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