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SBS)
유류세 인하폭이 기존 30%에서 내달부터 37%로 확대된다. 이에 석유산업 관련 협회들은 유류세 인하 효과가 최대한 빨리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유류세 인하(20%)를 해왔고, 지난 5월 1일부터는 인하폭을 최대 30%까지 확대했다. 유류세 인하 폭 확대에도 석유제품 가격 상승이 이어지자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더 늘기리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리터당 휘발유는 57원, 경유는 38원의 세금이 추가로 인하된다.
보통 석유제품은 정유공장에서 주유소로 유통되기까지 2주정도 소요되며 유류세는 정유공장에서 반출되는 순간 붙기 때문에 통상 유류세 인하분이 판매가격에 반영되기까지 시차가 발생한다. 따라서 정유사들이 재고관리와 주유소 협조 등을 통해 시차를 최대한 단축해야 소비자들이 그만큼 유류세 인하효과를 빨리 체감할 수 있게된다. 석유협회 관계자는 소비자혜택으로 유류세 인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대한석유협회에 따르면 국내 정유사들은 정부 민생물가 안정대책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시기인 7월 1일부터 유류세 인하분을 즉각 반영하여 공급하고 직영주유소는 당일부터 즉시 가격을 인하할 계획이다. 석유유통협회와 주유소협회 등 석유사업자 단체들도 정유사 공급가격 하락분이 대리점과 주유소 판매가격에 조속히 빨리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정유업계에서 불공정 행위(▲유류세 인하분 정유사 공급가격과 주유소 판매가격 반영여부 ▲유가상승 분위기에 편승해 부당한 가격상승 등)를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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