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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재산세 납부, 5월 종합소득세 미리 준비하려면?



9월 재산세 납부 시기가 다가오면서

재산세 납부 대상자들은

9월 재산세 납부 방법을 알아보기에 바쁘다. 


재산세는 토지 및 주택, 건축물이나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대상이

그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지방세로 

이 중,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 두번에 나누어 납부한다. 


[출처 ⓒ 위텍스 홈페이지]


◆ 주택분 재산세 납부 시기

△ 7월 재산세 납부: 7월 16일~31일 산출세액의 1/2

9월 재산세 납부: 9월16일~ 30일 산출세액의 1/2


이러한 주택분 재산세 납부시기 중,

다가올 9월 재산세 납부 마감기일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가산세의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9월 재산세 납부 대상자라면, 기일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9월 재산세 납부 외에도 매년 5월이면

사업자을 대상으로 징수하는

'종합소득세'가 있는데 

종합소득세 대상자인 사업자라면

세금을 아끼기 위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요식업이나 병의원, 의류판매업, 통신기기판매업

편의점, 세탁소, 안경점, 헤어뷰티샵, 학원 등

카드매출이 많은 업종들은 세금폭탄을 피하기 위해

소득공제를 필수로 챙길 필요가 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시 높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인 노란우산공제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 노란우산공제로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는?◆

 

노란우산공제는 정부가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세금 절약과 목돈마련 등 

사업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이러한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

1566-6751 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많이 받으려면? 바로가기)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사업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를 매년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의 소득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이라고도 불리며

국세청의 정식소득공제 항목이다.


◆ 노란우산공제의 소득공제가 필요한 이유는? ◆


사업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며

세금 납부의 의무를 진행해야하는데

이때, 생각보다 많은 세금을 납부하는

이른바 세금폭탄을 받는 사업자들이 종종 발생한다.


이러한 세금폭탄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업자는 소득공제를 필수로 챙길 필요가 있다.



노란우산공제의 소득공제는 

300만원까지의 제일 높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조세특례법의 적용으로

연금저축과 별도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하여

전략적인 절세방안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과세의 부담이 높은

카드매출이 많은 업종이나, 세금계산서 발행이 많은 업종,

현금영수증 발행이 많은 업종들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가 필수 항목이며,

노란우산공제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 노란우산공제 가입하려면? ◆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진행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로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에서 가능하다.


또한 은행과 같은 접수대행창구가 아닌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 원가입기관에서 접수해야

정확한 제도의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불필요한 서류 및 방문을 줄일 수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는

1566-6751로 

제도에 대한 정확한 안내를 받을 후

방문없는 간편 가입이 가능하다.



<저작권자 ⓒ http://bizknow.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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