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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MBC)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적용해 국세청이 납세의무자 130만 7000명에게 납부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 완료했다.

올해 6월 1일을 기준으로 일시적 1 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등 특례 대상이라면 1세대 1 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적용받아 계산된다. 부부 공동명의 1 주택자 라면 9월 특례신청 기간에 누락 시에 이번 정기신고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상속주택의 경우 상속일로부터 5년간은 1세대 1 주택자 판정과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 시에 주택 수에서 제외되고 5년 후에도 지분율이 40% 이하 거나 공시 가격이 6억 이하면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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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지방 저가주택의 경우 공시 가격 3억원 이하고 수도권,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해야 1세대 1 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아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받을 수 있다. 1세대 1 주택자 특례 요건을 갖췄다면 일시적 2 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모두 보유하고 있어도 1세대 1 주택자 특례를 통해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지만 일시적 2 주택자의 경우 취득 후 2년 내에 처분하지 않으면 추가 세액과 이자상당액이 부과된다.

또한 1세대 1 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중 만 60세 이상 혹은 5년 이상 주택을 보유하면서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주택분 종부세가 100만원 초과 시에 납부 유예 가능하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완화를 위해 누진세율 적용받는 법인도 확대될 전망이다.

한편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납세자가 직접 신고를 원한다면 고지와 관계없이 납부기간인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 신고·납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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