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과세대상,노란우산공제 활용Tip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의 사업자들은 작년분의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정해져, 5월 종합소득세 신고과 납세를 진행해야한다. 이때 노란우산공제를 활용하면 사업자 지원과 절세가 가능하다.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는 최대 500만원으로 이는 정부지원 소득공제 항목 중 가장 큰 항목이기에 사업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절세를 위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사업자들이 택할 수 있는 방법에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다. 대표적인 세액공제로는 연금저축이 있는데, 이는 세액공제이기에 연금저축에 가입해 세액공제를 받고 있는 사업자라도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법적수급권?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사업자들은 법적수급권을 보호받게 된다. 법적수급권 보호를 통해 노란우산공제에 납부한 금액은 모두 안전하게 보호된다. 은행의 경우 예금자보험으로 최대 5000만원까지만 보호가 되기에 목돈을 마련을 위한 방법으로 노란우산공제를 사용하면 안전한 비상자금확보가 가능하다.
□ 노란우산공제 활용 Tip □
정부지원의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경우 소득공제 해택이 대표적이지만 그와 함께 챙길 수 있는 사업자 지원해택을
활용할 경우, 사업장운영과 사업자 생활안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경우 월납부 금액을 정해 납부하게 되는데 납부금액에 대한 연복리가 시중은행보다 높아,
효과적인 비상자금 혹은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특히 압류시 보호되는 법적수급권이
적용되기에 경영악화로 인한 폐업 등의 상황에서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노란우산공제는 납부금액에 대한 감액과 증액이 가능하기에 사업장이 어려워져도 금액을 최대 5만원까지 낮춰서
유지할 수 있다. 감액의 경우 3번 이상 납부한 경우 가능하며, 증액은 언제든 최대 100만원까지 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해 12개월 이상 납부한 사업자는 잔액 내 대출 또한 가능하다.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을 포함 노란우산공제에 가입을 원하는 사업자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 ☏1566-6751 을 통해 자세한 문의 및 간편접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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