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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한국상공인신문)

원천징수 신고방법의 대상은 소득세법상 소득의 일정 비율의 대한 세금으로 소득 지급 전에 미리 부과하여 공제하는 세금이다.

보통 소득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 신고방법으로 신고해야 하는 원천징수의무자이다. 원천징수 신고방법이 필요한 대상이 되는 소득은 △근로소득(봉급·상여금 등) △일시적 성질의 기타 소득(상금·강연료 등) △이자소득·배당소득 △인적용역소득(사업소득) △퇴직소득·연금소득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봉사료이며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경우 원천징수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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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원천징수 신고방법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고 원천징수 신고기간인 매달 10일까지 은행이나 우체국등 가까운 금융회사에 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예외로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았거나 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자에 한해서 상반기 원천징수 세액을 7월 10일까지 하반기 원천징수 세액을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원천징수 신고방법을 통해 원천징수 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또한 소득세(법인세)가 과세되지 않거나 면제되는 소득이나 과세최저한 적용 기타 소득금액은 원천징수에서 제외되고 종합소득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합산해서 신고하는 경우도 배제 대상이기 때문에 원천징수 신고방법을 통해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개인 간의 금전거래 시에 이자소득 원천징수, 경품 당첨금에 대해서는 기타 소득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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