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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KBS)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5개 지방자치단체가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서 논의된 중에는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대한 재건축 용적률 조정 권한에 대한 내용이 있었다고 전해졌다. 국토부는 지자체에 지역별로 용적률을 상향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했고 지자체에서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준다면 동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1기 신도시 특별법 적용 범위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는데 국토부에서는 면적 100만㎡ 이상 노후택지로 계획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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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지자체는 국토부에서 계획한 내용보다 1기 신도시 특별법 적용범위를 더 낮춰 인근의 다른 노후 주택까지 적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대한 회의에서는 결국 합의안 도출에 이르지 못해 추후 다시 논의를 결정했다고 알려졌다. 단 관계자에 의하면 지자체 간의 견해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합의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1기 신도시 특별법 회의에서 국토부에서는 지자체에 상세한 수치로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지자체가 요구한 용적률 300~500%에 대한 적용 여부, 구체적인 비율은 아니어도 용적률 상향에 대해서는 언급했다고 전해졌다. 특별법 발의는 예정대로 다음 달 중 발의할 예정이다.

한편 2월 중 특별법이 발의하게 되는 것을 시작으로 1기 신도시 재건축에 한 발짝 가까이 다가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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