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중복으로 지난해 출시된 청년희망적금과 함께 가입이 불가능해 선택의 고민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아직 가입기간이 끝나지 않은 청년희망적금과 오는 6월 가입이 시작될 예정인 청년도약계좌 중복가입 여부는 불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 중복 불가능하다는 소식에 이미 작년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한 청년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아직 가입기간이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중도해지를 해야만 청년도약계좌에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단 중도해지 시에는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등을 받을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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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청년도약계좌 나이는 만 19~34세 총 급여 7500만원 이하 중위소득 180% 이하의 가구소득을 충족해야 한다. 가입하면 매달 최대 70만원씩 5년을 모아 5000만원 내외를 마련할 수 있다. 단 청년도약계좌 중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작년 매월 50만원씩 2년간 적금해 1298만 5000원을 마련할 수 있었던 청년희망적금의 유지와 고민하는 청년층들이 많다. 청년도약계좌 중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만기까지 기다리면 예산이 먼저 끝날 수도 있다는 걱정 때문이다.
또한 작년 청년희망적금 신청 때도 한정된 예산에 부딪혀 조기 종료됐기 때문에 청년도약계좌 중복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어떤 선택이 좋은지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올해의 청년도약계좌 예산은 3678억원이지만 청년희망적금 만기 후의 수요도 고려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중복이 불가능하더라도 올해만 하는 사업이 아닌 내년과 내후년에도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급하게 해지할 필요 없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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