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가 관리하는 공적 제도로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계를 안정화하고, 사업 재기의 기회를 제공한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폐업, 사망, 노령, 퇴임 이외에도 △질병 및 부상, △회상 및 파산,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발생 시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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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란우산공제는 어떻게 가입하나요?
노란우산공제 가입은 태블릿 간단 접수로 손쉽게 가능하다. 접수처에 태블릿 간편 접수를 신청하면 전문 공제상담사가 직접 방문하며,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만 있으면 5~10분 이내로 가입할 수 있다.
Q.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노란우산공제를 통해서 납입한 금액에 대해 연간 최대 50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를 받을수록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Q. 노란우산공제 목돈 마련이 가능하나요?
공제금은 연 복리 3.3%가 적용되기 때문에 적금처럼 가입하는 방식이다. 공제금은 일시불로 지급받을 수 있어 목돈 마련에 유리하다. 또한 압류에서 법적으로 보호받기 때문에 안전한 자금 확보가 가능하며 연체 없이 납부했다면 금액 내 무보증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도 있다.
Q.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은 무엇인가요?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은 신규 가입자에게 1년 간 월 1~2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지자체에서 신규 가입자에게 주는 혜택이다. 지자체 별 책정된 예산에 따라 지원 금액, 신청 기간 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가입 전 확인해야 한다.
Q. 노란우산공제의 복지 서비스가 있나요?
법률, 노무, 세무, 회계 등 총 8개 분야의 법률 상담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으며, 휴양 시설 지원, 건강검진 제휴 업체 할인 혜택 등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Q. 노란우산공제는 누가 가입할 수 있나요?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모든 업종의 사업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연속 2개월분이 있다면 가입할 수 있다.
Q. 노란우산공제 가입 가능한 업종은 무엇인가요?
각종 제조업, 건설업 분야 업종, 도소매, 유통업, 각분야 음식업, 매장운영업, 전자상거래업, 서비스업, 농산물체험활동업, 광고기획 대행업, 부품가공업, 스포츠업, 교육서비스업, 금속구조물 및 제작설치업, 미용용품도소매, 스터디카페, 전물건설하도급업, 상품대리판매업, 종이가공 제조업, 잡화도소매업, 전문음식업, 매장유통업, 식품도소매업, 식품가공업, 금속용접처리업 등
Q. 노란우산공제 가입 가능한 프리랜서 업종은 무엇인가요?
배달, 의류판매, 강사, 건설중기, 연예계그룹 소속, 요가강사, 건축인력, 컨설팅, 그래픽디자인, 언어치료사, 검진간호사, 작업치료사, 건출, 요양보호사, 변역, 학습지도사, 심리상담사, 분양, 헤드헌터, 렌트, 코웨이코디, IT, 정수기점검, 현장공사, 자동차영업, 식당매니저, 방문의료, 외판, 딜러, 화상영어교사, 한국야쿠르트매니저, 광고, 편집외주용역, 매장매니저, 운동선수, 중개, 보험, 영업 등
소상공인 정부 지원 제도
◆중소기업공제기금◆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정부출연금을 재원으로 하여 사업장이 어려울 때를 대비할 수 있는 중소기업지원제도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사업장의 금융 지원을 보완하기 위해 출범했다. 사업자금이 필요하거나 은행 의존도를 높이고 싶지 않은 사업장이 쉽게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 주요 내용 확인하기 ↓ 】
◎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 방법
접수처로 문의하면 가입 전 안내서와 활용 방법 등을 안내 받을 수 있으며 가입청약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만 있으면 가입할 수 있다. 가입청약서는 메일, 팩스, 우편으로 간편하게 받아볼 수 있다.
◎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 혜택 7가지
⊙ 만기 시 3.75% 이자 지급 & 유지 시 장려이자 분기별 지급
⊙ 기금 "2회" 납입 후 즉시 신속대출 & 상환연장 신청 가능
⊙ 중도해지 시에도 원금 100% 환급
⊙ 중도상환수수료 0원
⊙ 정부나 지자체별 대출이자 1~2%p 지원 (선착순)
⊙ 대출이자 전액 경비 처리 가능
⊙ 무보증 시 3배, 담보제공 시 10배 한도 이용 가능
※ 중소기업공제기금 '더드림 가입 이벤트' 진행 (2024년 7월 1일~9월 30일)
※ 기존 이자 <3.25%> + 추가 이자 <0.5> = 총 이자 <3.75%>
【중소기업공제기금 / 납입금액별 대출한도 예시표 】
※ 가입 가능 업종 (예)
각종 도소매업, 건설관련업, 모든 유통업, 음식 및 외식관련업, 각종 서비스 분야 업종, 고용알선업, 도배업, 실내장식업, 육류도소매업, 건축설계서비스업, 엔지니어링, 특수화물운송업, 조경공사업, 화물운송주선업, 판매설치업, 물류업, 화물운송대행업, 정보통신업, 전문음식업, 매장유통업, 식품도소매업, 식품가공업, 금속용접처리업, 각분야 제조업, 전분야 유통업, 행사기획업, 보건업, 통신판매업, 의약품도소매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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