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동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똑똑한 절세Tip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자로 간주하며 사업장 단위로 소득금액을 확정하게 되며. 이렇게 확정된 소득금액을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서 구성원별로 분배하고 배분한 소득금액에 대해 구성원의 타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된다.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해 원천징수된 세액이나 투자 세액 공제액 및 사업자 관련 가산세는 소득금액 분배와 마찬가지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서 배분하게 된다.



공동사업자는 구성원별로 공동사업에서 보통 지분율을 기분으로 분배된 소득금액에 대해서 각 구성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며, 재무제표 등이 포함된 세무조정계산서는 대표자만 신고하면 되고, 그 외 구성원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만 하면 된다.


만일 과세기간 중 공동사업 구성원이나 지분에 변화가 생기면 변동되기 이전 기간과 변동 이후 기간을 각각의 과세기간으로 보고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각각 계산한 다음 해당 공동사업자에게 분배해야 한다.



▶공동사업자,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절세 혜택, 노란우산공제 (바로가기)


이러한 공동사업자에게도 종합소득세를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바로 정부 법률로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 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노란우산공제 제도이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주가 적금을 들듯이 소기업소상공인부금공제에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면 매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소득공제를 통해서 과세 표준을 낮춰 과세표준에 따라 매년 최대 500만원까지 종합소득세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



소득공제 혜택 외에도 폐업, 질병, 사망, 퇴임, 노령 등의 위급한 상황이 닥쳤을 때 생활안정을 위한 비상자금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사업자가 경영에 위기가 오게 되어 부득이하게 폐업을 하고나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자 할 때 사업자의 사업 자금으로 활용이 가능해 사업자의 도약을 돕기도 한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전체 업종의 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개인사업자, 법인대표자, 공동사업자, 간이과세자, 임대사업자 등의 사업자, 무등록 소상공인 등을 포함하여 창업 즉시 바로 가입이 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를 통한 소득세 환급은 월 5만원에서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납입 금액을 선택하여 매월 일정액을 납입하면 매년 소득세 신고 시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소득공제증명서를 발송하여 제공한다.


또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자 상해보험에 무료로 가입이 되어 가입 후 2년까지 보험료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으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압류에 처하게 되었을 때 노란우산공제에 납입한 전액은 법적 수급권으로 100% 보호된다.



함께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공동사업자의 경우 개별 또는 함께 가입이 가능하므로 가입을 원하는 경우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 ☎1566-6751 로 전화하면 된다.


<저작권자 ⓒ http://bizknow.tistory.com/>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