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류 유통금지,이동제한에 이어 수매추진
[출처 ⓒ KBS1]
가금류 유통금지가 고병원성 AI의 확산 차단을 위해 가금류 이동제한에 이어 시행된다. 정부는 전북에서 6건의 고병원성 AI가 추가 확진됨에 따라 방역 차단을 위해 12일부터 가축거래상인의 가금류 유통금지를 전국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가금류 유통금지에 앞서 정부는 가금류 이동제한을 실시했다. 고병원성 AI의 진원지인 전북 군산 종계농장에서 사육된 가금류가 유통상을 통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것이 확인되어 발병지를 대상으로 가금류 이동제한을 진행했으나 군산 외에도 다른 발원지의 가능성 및 유통과정에서 중간 발원지가 생길 수 있는 점, 확산이 누그러지지 않는 점에 전국적인 가금류 유통금지가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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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가금류 유통금지는 25일까지 2주간 진행될 예정이다. 가금류 이동제한에 이어 가금류 유통금지까지, AI의 확산세로 인해 전통시장 등에서 닭을 취급하는 영세업소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관계부처, 지자체, 가금산업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의를 통해 대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는 가금류 사육농가의 피해를 줄이는것을 목적으로 가금류 수매에 나섰다.
정부는 AI 추가 발생 및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하여 가금류 수매 도태를 추진하기로 했다. 가금류 수매 도태와 관련하여 100마리 미만의 소규모 농가는 지자체가 진행하고, 100마리 이상인 농가가 가금류 수매를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수매 비축할 예정이다.
한편, 가금류 수매 사업 예산 규모는 20억원이며 토종닭 매입가는 kg당 2800원, 오골계 매입가는 마리당 8000원으로 책정되었다. 정부의 이번 가금류 수매사업으로 AI 확산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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