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퀴운동화 안전사고 급증,바퀴달린 신발 주의사항은?
[출처 ⓒ KBS1]
바퀴운동화 안전사고가 급증하면서 국민안전처와 도로교통공단은 바퀴달린 운동화 사고 예방수칙을 제작, 배포한다고 지난달 1일 밝혔다. 한국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총 29건의 바퀴운동화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접수된 29건의 바퀴달린 운동화 사고 사례중 24건은 올해 접수되어 최근들어 바퀴운동화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는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소비자원은 바퀴운동화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만 8세이하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23%가 바퀴달린 운동화를 갖고 있었고 47.8%가 바퀴달린 운동화 사고를 경험한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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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바퀴달린 운동화를 소지한 어린이중 보호장구를 착용한다는 응답은 17.4%에 불과해 바퀴운동화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횡단보도 및 주차장 등에서 바퀴달린 운동화 및 인라인스케이트등의 놀이기구를 탈 경우 보호장구를 착용해야한다. 국민안전처와 도로교통공단이 바퀴달린 운동화 사고 예방을 위해 발표한 행동수칙은 다음과 같다.
△ 헬멧과 손목, 무릎, 팔꿈치 보호대 등 기본적인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한다.
△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장소나 골목길, 주차장입구, 내리막길 등 사고 위험성이 높은 장소에서 이용을 자제한다.
△ 비오는 날이나 물기가 있는 장소의 이용을 자제한다.
△ 바퀴달린 운동화 이용중에 휴대전화나 이어폰 사용은 절대하지 않는다.
국민안전처 이종수 안전개선과장은 바퀴운동화 안전사고 예방수칙을 발표하며 부모들이 자녀의 안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길 당부하며 나아가 어린이 스스로 안전습관을 생활화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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