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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진단서 발급수수료 1만원제한,비용 적용시기는?



병원진단서 발급수수료 등 병원 진단서 비용은 지금까지 의료기관의 자율결정사항으로 동일한 내용이라도 병원진단서 발급비용 차이가 병원마다 커지면서 이용자들의 불만이 이어졌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병원진단서 발급수수료를 최대 100분의 1수준까지 낮춰 상한선을 두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기관의 제증명 수수료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고시 제정안을 마련했다. 따라서 자기공명영상, 진단기록영상 CD 발급 등의 병원진단서 발급비용은 최고 1만원을 넘기지 못하게 된다. 



병원 진단서 비용 외에도 입,퇴원 확인서 발급 수수료는 최고 금액이 1,000원으로 설정되며 건강진단서는 2만원, 사망진단서는 1만원, 신체적 장애진단서는 1만 5천원, 정신적 장애진단서는 4만원, 3주 미만의 상해진단서는 5만원, 3주 이상의 상해진단서는 10만원 등으로 병원진단서 발급수수료의 상한이 정해진다. 


보건복지부는 병원진단서 발급수수료 상한 결정에 대해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조사를 거쳐 가장 빈도가 높은 값과 중앙값을 고려해 병원진단서 발급비용 상한을 결정했다고 밝혔으며 의견수렴을 거쳐 9월부터 병원진단서 발급비용 제한이 적용된다. 


한편, 병원 진단서 비용 제한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기관의 각종 진단서는 의학적 판단과 진료기록을 담은 고도의 지식 집약적 문서라고 밝히며 획일적인 병원 진단서 비용 책정을 강제하는 것에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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