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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기간 단축,18개월까지 변천사는?

 

[출처  SBS]

 

군복무기간 단축이 정부의 국방개혁 우선 과제로 포함되면서 군병력을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고 군 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될것으로 전망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군복무기간 단축 내용이 담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병사의 복무기간을 21개월에서 군 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하겠다는 방안에 병사 숙련도 등의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을 고려하여 정부는 장교, 부사관 비율을 늘려 군을 정예화 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병력구조 개편 및 군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문제점을 보안하기 위해 육군 동원전력사령부 창설을 검토, 예비군 훈련장 과학화 등 예비전력 강화도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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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SBS]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군 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에 대해 미래지향적 국방개혁 추진 및 체질개선을 통해 책임국방을 구현하겠다고 덧붙였다. 군 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되는 방안이 발표됨에 따라 군 복무기간이 어떻게 변했는지 군 복무기간 변천사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군 복무기간 변천사로 법적 복무기간은 육군 2년, 해군3년으로 국군이 창설되었으나 6.25전쟁으로 군복무 기간은 큰 의미가 없었다. 휴전 이후 군 복무기간 변천사는 다음과 같다.

 

◆군 복무기간 변천사

△1955 육해공군 군 복무기간 36개월 △1956년 육군 33개월 군복무기간 단축 △1962년 육군 30개월 △1968년 육군 36개월, 해군공군 39개월 △1977년 육군 33개월 △1984년 육군 30개월 △1990년 해군 35개월 △1993년 육군 26개월, 해군공군 30개월 △2003년 육군 24개월, 해군 26개월, 공군 28개월 △2011년 육군 21개월, 해군 23개월, 공군 24개월

 

한편 국방부는 병장 기준의 월급 21만 6000원을 내년에는 40만 5669원까지 올해 대비 88%를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까지 병장의 월급을 67만 6115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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