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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 피해 지원과 더불어 사업자 정부지원 세금제도 알아보기



최근 중부지방 집중호우로 인해 충북 청주지역을 비롯해 인천 지역에서까지 호우로 인한 피해를 입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폭우 피해 지역에 대한 다양한 폭우 피해 지원 대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국세청에서도 폭우 피해 지원 대책을 내놓았다.


이번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게 납기연장과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다양한 폭우 피해 지원을 실시하게 될 예정이다. 먼저 부가가치세 1기 확정 신고 및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와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게 된다.



이미 고지된 국세의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할 수 있으며,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의 집행도 최대 1년까지 유예할 수 있다. 아울러 사업용 자산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폭우 피해 지원을 통해 현재 미납했거나 앞으로 과

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하고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할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폭우 피해 지원 대책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집에서도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폭우 피해 지원 대책을 신청하여 지원 받을 수 있다.



예상치 못하게 발생하게 되는 재해에 대해서 사업자들은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재해로 인한 사업장의 도산을 막을 수 없어 미리 노란우산공제를 통한 대비를 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주가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게 되면 사업자의 과세표준에 따라서 매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합법적인 종합소득세 절세 제도이다.



기존에는 연간 300만원까지의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었으나 2017년이 되면서 개정된 조세특례법의 적용으로 최대 500만원까지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여 보다 실효성을 높였다.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업자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여 사업자가 매월 5만원에서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일정액을 선택하여 납입하게 되면 사업자의 과세표준에 따라서 매년 최대 500만원까지 세금을 절약하고 또 환급까지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사업자 정부지원 세금제도, 노란우산공제 (바로가기)


또한 정부 시행령으로 납입된 전액에 대해서 연복리 이자를 가산하고 운용수익에 따른 부가공제금을 전부 가입한 사업자에게 돌려주고 있어 위급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목돈 마련의 기회까지 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정부의 출연금으로 조성되어 중소기업중앙회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노란우산공제는 가입 후 납입기간이 12개월 이상 되는 영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무담보 무보증으로 저리 대출을 지원하고 있기도 하다.



다양한 정부 지원 제도의 혜택에 대한 자세한 설명 및 노란우산공제에 대한 상품 문의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 ☎1566-6751 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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