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추가신청, 언제까지?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2008년에 도입되어 2009년부터 지급된 근로장려금은 40세 이상 근로자 또는 전문직을 제외한 자영업자에게 지급되는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이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과 총수입 등에 따라 지급액에 차이가 있으며, 본래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지난 5월 31일까지였다. 만약 불가피한 상황으로 시기를 놓쳤다고 해도 걱정은 없다. 2017년 6월 1일부터 2017년 11월 30일까지 근로장려금 추가신청기간이기 때문이다. 단, 근로장려금 추가신청기간에 신청을 했을 시에는 산정액 10% 감액되어서 지급됨으로 이 점은 주의해야 한다. 11월 30일까지 근로장려금 추가신청을 하면 차칠 없이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추가신청 기회를 노려 신청하는 사람들이 여럿 있다.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청에 따르면 1조 6844억 원이 올해 260만 가구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작년대비 22만 가구 1379억 원이 늘은 금액이다. 이번 근로장려금은 역대 최고치로 5월 31일 내로 신청을 했다면 추석 전에 받아볼 수 있다. 단독가구 수급 연령을 50세에서 40세 이상으로 낮춰 보다 많은 사람이 근로장려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①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② 신청/제출 선택
③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하기
④ 로그인 후 신청서 작용 및 이용
근로장려금 지급 조건은 18세 미만 부양 자녀 혹은 배우자가 있는 홑벌이·맞벌이 가구이거나 40세 이상 단독가구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소득 기준으로는 단독 가구는 연 소득 13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21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2500만 원 미만이어야 대상이 되며 가구원의 재산합계액이 1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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