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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노출 사고예방 시스템 구축, 명의도용 예방되나

 

 

(출처 ⓒ SBS)

 

신분증 분실 시, 금융회사들이 금융감독원의 시스템에 몇 시간~ 몇 주마다 접속해 신분증 분실 신고된 정보를 받았지만, 지난 13일부터 명의도용 예방을 위해 실시간으로 금융회사에 신분증 분실 사실이 전달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명의도용 예방을 위해 1단계로 1천 103개 모든 금융회사에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을 적용하게끔 하였다. 2단계로 금융회사 점포를 방문하지 않고 컴퓨터나 휴대전화로 분실 신고 등록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3단계로 금융감독원과 금융회사의 전용막을 구축하여 13일부터 명의도용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기존에는 실시간으로 분실 신고 사실이 올라가지 않아, 분실 신고와 등록 사이에 시차 발생으로 명의도용 사고 위험성이 있었지만, 이번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으로 명의도용 예방이 될 전망이다.

 

 

(출처 ⓒ SBS)

신분증 분실 신고자는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 접속해서 분실 신고가 가능하다. 개인정보 노출 사고예방 시스템이 적용되는 금융거래는 은행, 금융투자, 보험, 카드, 할부·리스,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으로 금용소비자가 직접 분실한 신분증을 들고 통장을 개설한 은행, 증권사를 일일이 찾아다닐 번거로움이 완화될 전망이다. 이번에 구축된 개인정보 노출 사고예방 시스템으로 명의도용 예방은 물론, 분실자의 수고스러움도 줄어들 것이다.

 

지난 13일부터 본격 시작된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으로 금융감독원은 2018년 1분기 내 개인정보 보안실태에 대한 금융사 현장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분증을 잃어버린 소비자가 즉시 모바일로 그 사실을 등록하고 온라인으로 해지 확인서를 받아 금융거래를 정상화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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