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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형뽑기 사행성, 사업자들 반발한 이유는?



(출처 ⓒ MBC)


관광진흥법상 사행성이 없는 유기기구로 분류됐떤 놀이형 인형뽑기가 사행성이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와 인형뽑기 사행성에 대해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의 행정2부는 인형뽑기 사업자들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대상으로 놀이 또는 오락인 유기 기구 지정 배제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사업자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인형뽑기 사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인형뽑기 사업자들이 게임산업진흥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영업 규제 등을 당했다. 인형뽑기 사행성이 인정되면서 인형뽑기 사업자들은 작년 12월 말까지 게임산업진흥법에 의해 게임제공업 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 인형뽑기 기구를 이전 또는 폐쇄해야 했다.



(출처 ⓒ MBC)

인형뽑기 사행성 인정으로 인형뽑기 사업자들은 게임산업진흥법상 게임제공업을 하기 위해선 시장·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주거 지역 내에는 영업할 수 없게 되어 인형뽑기 사업자들이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이다. 이에 인형뽑기 사업자들은 인형뽑기 사행성을 비롯해 안전 위험성도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새 시행 규칙은 각종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사업자들은 소방 시설 등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고 영업 시간을 제한받는 등 손실을 보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사업자들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근 학교 주변이나 번화가에 인형뽑기 방이 많이 생겨 인형뽑기의 확률 조작과 중독석으로 인해 사행성 여부 및 유명 브랜드의 인형 모조품 양산 등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서 인형뽑기로 청소년 등의 피해자가 다수 발생해 규제 강화에 대한 여론이 조성됐다며 인형뽑기 사행성 인정 등 엄격한 규제를 통해 피해를 방지해야 하는 공익상의 필요가 사업자들의 사익보다 우위에 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http://bizknow.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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