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어린이집 석면조사 의무화, 개정안 내용은?


(출처 ⓒ SBS)


앞으로 전국 모든 어린이집이 석면조사를 의무로 해야 한다. 환경부는 어린이집 석면조사 의무화를 담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 개정안을 오늘(1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환경부가 발표한 어린이집 석면조사에 대한 개정안은 오는 5월 29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의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석면조사 의무화가 돼있지 않아 연면적 430㎡ 이상 시설에 한해서만 석면안전관리법을 적용했다. 그러나 2009년 이전 건축된 어린이집 2만 9,726곳 중 2만 5,890곳(87%)이 기준에 못 미쳐 석면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였단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한국환경공단에서 430㎡ 미만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석면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약 41%에서 석면 사용이 확인됐다.



(출처 ⓒ SBS)


석면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이 점을 해소하기 위해 환경부는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석면조사 의무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단, 어린이집 석면조사에 앞서 1년간 시행을 유예하고 소규모 어린이집에 대한 석면안전진단 서비스를 통해 어린이집 소유자의 석면조사 부담을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환경부는 어린이집 석면조사 의무화를 비롯해 석면건축안전관리인에 대한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환경공단 조사 결과 석면안전관리인 167명 중 94명은 지난해 개정된 석면건축물 위해성 평가 방법 고시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환경부는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교육 이수 시간을 기존 6시간에서 8시간으로 늘리고 최초 교육 이후 2년마다 4시간 이상 보수 교육도 의무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석면해체, 제거작업 감리인 관리도 강화된다. 석면해체, 제거작업 발주자가 감리인을 지정했을 때 해체, 제거작업 개시 7일 전까지 관할지자치에 신고하고 감리용역계약이나 감리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석면해체, 작업 감리인은 공사 중 감리원 상주 여부 확인, 공사 완료 이후 석면 잔재물 확인, 공사 중 민원 또는 피해 사실 보고, 감리원 안전 보호 및 감리 완료 보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어린이집 석면조사 결과는 관할 지자체 누리집에 공개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http://bizknow.tistory.com/>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