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휴가지원 사업, 신청방법은?
(출처 ⓒ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정부가 오늘(27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 참여기업으로 확정되면 해당 기업 근로자는 정부에서 10만원의 휴가비지원을 받게된다.
근로자 휴가지원 제도는 근로자(20만원), 소속 기업체(10만원), 정부(10만원)을 분담해 적립하면, 근로자가 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중소 기업 근로자 2만명을 대상으로 한다. 적립된 40만원은 포인트로 전환돼, 국내 여행 관련 온라인 몰에서 패키지 여행상품, 콘도, 호텔 등 숙박비 예약, 관광지 및 테마파크 입장료로 사용할 수 있다.
별도의 자격 요건은 없으며, 모든 중소기업의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다. 기업의 모든 근로자가 참여하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하다. 참여 신청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홈페이지(http://vacation.visitkorea.or.kr/travel/worker/workerMain.do)에서 할 수 있고,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한다. 관련 문의는 전담지원센터(1670-1330)에서 가능하다.
한편,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기업 대표자와 외국인 근로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전용 온라인 몰에서는 웹투어·모두투어·인터파크투어 등 20여 개 여행 업체에서 상품을 제공하며 할인 프로모션와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직장 내의 자유로운 휴가 문화를 조성하고, '쉼표가 있는 삶' 구현과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여성가족부·한국산업단지공단 등과 협력해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점진적으로 근로자휴가지원사업을 확대하여 더욱 많은 근로자에게 휴가비지원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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